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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이번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일반승용전기차(고속)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1700만원까지 총 15대를, 초소형전기차(저속)는 대당 920만원씩 총 6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과 관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또는 기업에 주어진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어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구매지원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를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괴산군으로 보조금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괴산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goes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자료제공 : 괴산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83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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