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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재산세 4만5043건, 3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만4412건, 31억1300만원 보다 631건, 1억4300만원(전년대비 4.6%↑)이 늘어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대상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와 본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50%를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포인트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각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되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도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이달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830-3941~4)이나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괴산군 재무과 재산세팀 83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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