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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민원과 지적재조사팀 연다슬(☎540-3048)
보은군은 보은읍 어암리 지역을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읍 어암리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 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이 빈번했던 곳으로 내년도 완료를 목표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7일에는 보은읍 어암1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취지와 진행절차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은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어암지구는 894필지 1,023,420㎡에 달하며 총사업비(국비) 171,799천원을 투입해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군은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 지구 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은군 이은숙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의 정형화로 인한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이 동의하여야 진행할 수 있으니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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