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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주택법과 건축법 분야로 나눠 추진되며,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은‘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단,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주 도로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관리, 보안 등 시설의 보수, 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료 지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이며, 신청은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53개 단지, 256동 1만4178세대가 해당된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단지는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단지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배수로의 유지보수 및 준설,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 제외) 등이며,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85개 단지, 99동 900세대가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약식설계도면 포함),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보령시 건축허가과(☎930-3781)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및 지원액을 결정하며, 사업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건축허가과(930-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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