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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 후 만65세 이상 부모, 결연 독거노인에 지급
보령시는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경로효친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효도비 지급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효도비는 시 공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본인 급여에서 매달 5만 원 이상의 희망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만6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결연 독거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시 인구의 23.6%가 65세 이상 노인임을 감안할 때 경로효친 문화가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본덕목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희망 직원의 신청을 받아 180명에 2100여 만 원의 효도비를 신청·접수 받았으며 1월 말 부터 지급하게 된다.
특히, 효도비를 지급한 기간이 1년 이상 된 공직자에게는 2021년도부터 연 2일의 효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효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핵가족화에 따른 경로효친사상 실천 분위기가 낮아지고 있다”며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기업 등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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