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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208,2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 ․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제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78%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국 5.95%, 충북도 4%, 충주 4.3% 보다 낮은 결과다.
주된 상승 요인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3.26%)에 따른 상승과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지역의 지가 현실화율 제고, 시내 외곽지역의 주택부지 개발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상승이다.
최고지가를 나타낸 땅은 중앙로1가 113-6번지 서울소아청소년과 부지로
㎡당 658만원, 최저지가는 덕산면 도기리 산60번지 임야로 ㎡당 328원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 29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의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1~5)으로 하면 된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제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78%의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국 5.95%, 충북도 4%, 충주 4.3% 보다 낮은 결과다.
주된 상승 요인은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3.26%)에 따른 상승과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지역의 지가 현실화율 제고, 시내 외곽지역의 주택부지 개발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상승이다.
최고지가를 나타낸 땅은 중앙로1가 113-6번지 서울소아청소년과 부지로
㎡당 658만원, 최저지가는 덕산면 도기리 산60번지 임야로 ㎡당 328원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 및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6월 29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선정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이의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43-641-587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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