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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의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최근 타 지역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사례와 일부 가맹점이 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재난지원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041-670-2842)’를 설치ㆍ운영한다.
군은 △재난지원금 재판매(선불카드ㆍ지류상품권) 행위 △재난지원금 결제거부 및 추가요금 요구행위 △가맹점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 결제 행위 △가짜 매출전표 작성 후 선이자 받고 현금 돌려주는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1일부터 8월 말(또는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 시)까지 ‘단속반’을 편성ㆍ가동해 신고ㆍ의심 사용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유통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 민원접수ㆍ삼진아웃제ㆍ형사고발(카드차별거래)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취소 및 과태료 부과(태안사랑상품권 관련) △형사고발(각종 카드 할인ㆍ일명 카드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이 재난지원금 사용을 통한 활발한 소비활동으로 ‘지역경제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재난지원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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