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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8월 말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내 폐수 방지시설의 사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군은 우선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해 사전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배출구 설치행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 폐기물 적정보관·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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