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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17일까지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저축계좌사업 2차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 15세~39세)이다.
청년저축계좌는 통장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1개 이상의 국가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받게 된다.
단 청년저축계좌는 1가구당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매 및 임대료,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가 끝난 이후 개별적으로 통보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생계수급자 하락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540-384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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