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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등 의사결정 지원
금산군은 가족이 없거나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이 어려워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후견인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중 금산군치매안심센터(☎041-750-4372)에 지원하면 된다.
후견인은 충남도에서 관련 교육 과정 이수자 중 선정되며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치매 환자에게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공공후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치매환자의 인권 확보를 위해 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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