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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였다.
○ 택시기사 A씨는 지난 8월 25일 13:00경 예산에서 택시에 탑승한 손님 B씨(60대,여)로부터 “사채업자한테 아들이 잡혀있다. 돈을 전달하러 간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순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B씨를 안심시킨 후,
목적지로 가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공주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는 신속하게 긴급 배치하여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하는 현금수거책 C씨(60대)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현금 1,000만원을 회수했다.
○ 이에, 공주경찰서는 신속한 신고와 기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한 택시운전기사에 대하여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하였다.
○ 한편, 공주경찰서는 “자녀를 납치하였다는 전화나 대출금을 싸게 해준다는 문자, 쓰지도 않은 카드가 결제되었다거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모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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