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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40세 미만의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 지원 -
서천군이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에 대한 청년 예비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1983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으로,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독립경영(어업 예정자 포함)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 어업인은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 원~1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은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11월 11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서천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41-950-4435)으로 직접 서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서면 평가(1차) 및 대면 평가(2차)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김진호 해양수산과장은 “우리 군이 보다 살기 좋은 어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청년 어업인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청년 어촌사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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