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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년간 계도기간 운영
당진시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인한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오늘부터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안내 및 계도에 나선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규제 대상 1회용품은 ▲모든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는 1회용 우산 비닐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 용품 등이다.
또한 매장 면적 33㎡이상의 도·소매업과 종합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도 금지되며 각 시설별로 매장 내 사용, 무상제공, 사용금지 등과 같이 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꿰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1회용품 줄이기의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김진호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배달 증가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자원 낭비와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실천사항인 만큼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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