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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록 군수 제1호 지시사항 ‘공동주택 보안등 지원사업’ 첫발
공동주택 내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실시...12월 6일까지 접수
홍성군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 강화, 입주민 부담 경감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앞장선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이용록 홍성군수의 취임 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조례개정,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여 오는 12월 6일(화)까지 허가건축과 주택팀(041-630-1751)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보안등의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한전에서 보안등용으로 요금이 별도 고지되는 공동주택으로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이번 사업은 입주민 부담완화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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