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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올해 연말까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권익 보호제도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해 상속 부동산 세율특례 제도 활용 등 세제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를 찾아, 선제적 민원처리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로 했다.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또는 영농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농지(전, 답, 과수원)를 상속받는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 세율 특례(사실상 취득세 감면 혜택과 동일한 효과 발생)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군은 2020년도 중 상속 관련 취득세가 부과된 666건(4억 3,100여만원)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 세율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자경농민 농지 상속 세율 특례의 경우 2년 동안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는 등 감면 조건이 있어, 감면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전화, 방문 상담을 통해 감면요건을 확인해 취득세 감면(환급)대상자 여부를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이들은 상속인 본인이 감면제도를 모르고 일반과세로 직접 취득세를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군은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꼼꼼히 안내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 및 민원처리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신뢰받는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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