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여야 협치 정신을 깨고 의회 파행을 야기시킨 김병국 시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 뉴스 | 충청TV

기사상세페이지

청주시의회, 여야 협치 정신을 깨고 의회 파행을 야기시킨 김병국 시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기사입력 2022.12.27 07:48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성     명     서

□ 김병국 의장은 야당을 기만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 시켰다.
우리는 지난 20일 밤 11시 30분, 김병국 의장이 찾아와 여야 합의에 의한 기금 수정동의안 통과를 약속하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22일)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21일, 여야 합의에 의한 기금 수정동의안은 제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결국 야당을 속이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갈등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기만적으로 통과시켰다.
 

□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에 의해 장기간의 여야 협상은 물 건너 갔다.
작금의 상황은 더 이상 야당과의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의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김병국 의장은 야당 원내대표가 뭔 자격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 왈가왈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특히 여야 마지막 협상 중 이범석 시장은 집행부가 논란의 예산(시청사 본관동 철거)을 의회와의 소통이나 협의 없이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한다는 발언을 해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향후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할 것이며, 의사일정 파행의 모든 책임은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다 음 -
 
1. 우리는 김병국 청주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추진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장·부의장 불신임의 의결)에 따르면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우리는 여야 협치 정신을 깨고 의회 파행을 야기시킨 김병국 의장의 6개월 간의 청주시의회 운영에 대해 시시비비를 따져 불신임안을 추진할 것이다.
 
2.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문화재청의 신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문화재청과의 신속한 협의 절차 이행하여 철거든, 존치든, 부분 존치 든 그 어떤 결정이라도 존중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본관동 철거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문화재청의 신속한 입장 정리가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의 신속하고 공정한 현장 조사와 문화적·역사적 가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3. 청주시의회 향후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거부한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임시청사로 이전 중에 있다. 사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임시청사 이전에 대해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신년회 등 청주시의회의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김병국 의장과 이범석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함께 할 수 없음을 밝힌다.
  
2022년 12월 26일
 
-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일동 -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