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공제 > 뉴스 | 충청TV

기사상세페이지

증평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6.4% 공제

기사입력 2023.01.11 08:1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증평군이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청사 전경 .jpg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해마다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고 납부까지 마칠 경우 1년 세액의 6.4%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덕호 재무과장은 “많은 군민들이 이번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과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선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증평군청 재무과 세정팀(835-3313)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