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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4% 세액공제 혜택
금산군은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실질적인 공제율은 6.4%이며 연납 신청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의 경우는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8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미리 일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라며 “기한이 지나면 공제액도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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