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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장 송동범(☏540-3226)
담당자 김유미(☏540-3228)
보은군은 2023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데,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6.4%(2~12월 세액의 7%)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은 보은군 내 등록 차량이며, 신청 방법은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등으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등록 차량 1만 8773대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 공제된 연납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는 만큼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자동차세 연납이 인정된다.
한편,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5.2%, 6월 신청 시 3.5%, 9월 신청 시 1.7%로 점차 감소해 이번 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강대옥 재무과장은“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군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540-3228)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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