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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장 정승무(☏540-4361)
담당자 이효근(☏540-4365)
보은군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2023년 지방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전년도 수준으로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매년 인상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고금리, 지속적인 물가상승, 급등한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방상수도 급수 지역 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도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감면해 지난해와 같은 상수도 요금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감면 조치로 보은군내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1만 89가구에 6개월간 약 1억 5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별도의 신청 없이 2월부터 7월까지 일괄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금번에 시행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비롯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540-4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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