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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스포츠산업과 체육팀장 박은영(☏540-3381)
담당자 손슬기(☏540-3383)
보은군은‘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군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8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정스포츠클럽 행사·강습·훈련 시 사용료의 10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80% 감면하는 등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클럽 등록제란 군내에서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단체가 효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조항에 근거해 설립요건을 갖춰 군에 등록하는 제도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 및 대의기구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 등 ‘스포츠클럽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갖춰 매월 14일부터 16일까지 '스포츠클럽 등록시스템'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보은군체육회의 검토를 거쳐 군에서 최종 승인한다.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은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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