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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의장 안해성)는 16일(목)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음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개회사에서 안해성 의장은 “유래 없는 한파와 고물가ㆍ고금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의회가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으며, “「2030 음성시 건설」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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