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3년‘군민안전보험’확대 가입 완료 > 뉴스 | 충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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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3년‘군민안전보험’확대 가입 완료

기사입력 2023.02.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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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보은군청 전경 2022 (20).jpg
자료문의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장 김현숙(☏540-3481)
담당자 황인영(☏540-3483)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2019년부터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11개 항복을 확대해 모두 27개 항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2021년에는 사망 2건, 후유장해 1건에 총 2,730만원, 2022년에는 사망 1건에 1,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실버존 사고치료비(65세 이상) 등이며,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물놀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및 사망 △유독성 물질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피해 치료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지난해보다 11개 항목을 확대해 모두 27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군민들에게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최재형 군수는“군민의 무사고와 무탈을 기원하지만 만일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장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군민이 안전한 보은군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540-34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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