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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군수 조병옥)은 20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금왕읍 금석리 소재 (의)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는 조병옥 군수와 군 관계자,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은 천의범 회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군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C-4(3개월 체류) 비자에서 법무부 지침에 의거 금년 E-8(5개월 체류) 비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외국인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고, 또한 마약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마약 검사의 정상가는 6만원이나, 그동안 군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의 결정으로, 관내에서 근로하는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해 3만원의 할인가로 검사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마약 검사비 할인으로 군 예산을 절감시키고, 마약 검사비를 전액 군에서 지원해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농촌활력과 농촌인력팀(☏871-5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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