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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노인복지관(관장, 임종훈)은 2023년 매월 첫째 주 목요일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은 13시~17시까지 복지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신분증 지참 후 복지관에 방문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고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임종훈 관장은 “음성군노인복지관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전문 상담이기에 정확한 정보제공,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노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043-883-2470~2)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음성군에는 음성군노인복지관, 음성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음성지사 총 3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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