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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23년 제1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위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등 지방세 전문가 민간위원 7명과 군 행정복지국장 등 공무원 3명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음성군은 새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도 음성군 지방세 유공납세자와 2023년도 법인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심사해 선정했다.
유공납세자는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체납 규모와 납세 규모, 세목 수, 납부 실적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개인 12명, 법인 1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납세자의 날에 유공납세자 인증패와 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도 정기세무조사 법인 63개는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가액 3억원 이상 취득법인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했다.
군은 다음 달부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와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만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주시는 유공 납세자에게 인센티브 확대하는 등 자긍심을 높이고, 공정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신뢰받는 지방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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