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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5억 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821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운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출고당시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차량에 한해 지원하며 지게차와 굴착기는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구조변경된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접수일 기준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 기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여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폐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차량 형식,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결정하며 차종별로 지원 비율은 상이하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폐차 시 기준가액의 50%,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중고차(배출가스 1~2등급)를 구입하면 50%를 추가 지원된다.
그중 무공해차(전기, 수소)로 구매하면 50만 원이 추가된다.
그 외 차량은 폐차 70%, 차량구매 30%이며, 3.5t 이상(도로용 3종 건설기계)은 폐차 100%, 신차구매 200%, 중고차 구매 100%로 지원한다.
지게차와 굴착기는 폐차 100%, 신차 구매 200%이며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오는 3월 10일까지 근무시간 내에 진천군청 환경에너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해야 하며 신청 시 혼선 방지를 위해 우편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군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3월 4일은 9시에서 13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누리집(www.jincheon.go.kr) 고시ㆍ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진천군도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이 시행된다”라며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조기폐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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