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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오는 3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밖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는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5%~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돼 보다 많은 위기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항목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 등 총 8개 분야이며, 지원금액은 지원항목별 월 15~65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교육청소년과(☏043-539-7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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