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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항로 운항 업무협약식 개최… 대천-외연도 항로 여객선 운영 상호협력
보령시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류승규)과 대천-외연도 항로 이용 섬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한 국가보조항로 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대천-외연도 항로는 지난해 11월 17일 운영 선사의 폐업 신고에 따라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으나 양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으로 국가보조항로 전환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국가보조항로로 전환이 되면 대천-외연도 항로에는 신규 국고여객선이 투입되어야 하며, 국고여객선 건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소 1년 반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고여객선 건조 기간 동안 섬 주민의 발이 되어줄 대체 여객선과 여객선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항로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보조항로 제도 지침에 따른 운항결손금을 국가보조항로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며, 보령시는 운항결손금 이외에 항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원만한 국가보조항로 전환을 위하여 양 기관은 대천-외연도 항로 여객선 운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간 모범 사례라고도 밝혔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원만하고 안정적인 국가보조항로 전환과 운영이 추진되길 바란다”라며 “섬 주민에게 양질의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문의: 해양정책과(이문영 주무관, 93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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