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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진행
금산군은 내달 1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3762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군은 4월 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이번 절차를 추진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2442~2444),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건강한 거래와 조세 징수 등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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