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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는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군은 지난해 임업인 945명에게 23억 8,700만 원을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과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까지 필수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필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군은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8월 중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 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또는 군 산림축산과, 읍ㆍ면사무소, 산림조합에 연락하면 직불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 신청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자 교육, 각종 회의 시 안내 등 홍보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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