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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김선호 730-3143
팀장 백은실 730-3141
충북 옥천군은 지난 4월 2일 발생한 군북면 일대의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2년간이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이 전파·반파된 토지는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용도의 토지는 50%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측량 신청은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유영미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 회복에 이바지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팀장 백은실 730-3141
충북 옥천군은 지난 4월 2일 발생한 군북면 일대의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2023년 4월 5일부터 2년간이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다.
주택, 창고, 공장 등 건축물이 전파·반파된 토지는 100%,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의 가건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용도의 토지는 50%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측량 신청은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유영미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일상 회복에 이바지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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