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뉴스 | 충청TV

기사상세페이지

옥천군, 2023.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3.05.01 06:3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곽민혜 730-3154
팀장 유창성 730-3151
 
충북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79,61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19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 대비 6.92% 하락했다. 또한 조사대상 필지 중 3,392(1.89%)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174,840(97.34%)필지는 하락, 214(0.12%)필지는 전년도 지가 수준을 유지했으며, 1,170(0.65%)필지가 신규로 조사·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옥천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 내인 옥천읍 금구리 17-4번지로 ㎡당 2,529,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청성면 장연리 산4번지로 ㎡당 192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chungbuk.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에서 전자민원창구(열린민원→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43-730-3153, 3154)으로 하면 된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