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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3.05.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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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국 세정과 재산세팀 배정석 730-3034
팀장 김해득 730-3031
 
충북 옥천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4,049호의 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
 
또한 같은 날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7,871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59% 하락했다.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66.92%를 차지하며 5천만원 ∼ 1억원 이하는 21.30%, 1억원 초과 ∼ 2억원 이하는 9.97%, 2억원 초과는 1.81%의 분포수준을 보이고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옥천군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에 직접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받은 후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세(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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