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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숙박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주관, 40여명 대상으로 실시
당진시는 지난 8일 당진시 보건소에서 관내 숙박업주 4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자가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중위생 관련 법령 해설 및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소방안전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당진시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위생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깨끗한 숙박환경을 조성하여, 당진시가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여행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불참한 영업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 의무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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