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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개정 주요 내용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
천안시는 7일~8일 2일간 불당동 아름드리공원과 쌍용동 쌍용공원에서 반려동물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 수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및 사회적 갈등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비롯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일반시민이 볼 수 있게 관련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도 배포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집중단속기간은 10월 1일~31일이다.
천안시 동물등록 기준(8.4)에 따르면 현재 3만565가구가 4만1,837마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천안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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