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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져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중점 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10월 31일까지‘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서영한 군 민원여권팀장은“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발굴하기 위한 조사”라며“우리 군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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