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충남 청양군의회(의장 차미숙)는 지난 16일 제292회 임시회(사진)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및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236억원)을 처리했다.
이날 청양군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하루 동안 본회의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동의안 및 예산안이 신속하게 처리된 만큼 청양군의회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차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군의회에서 신속하게 움직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는 군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상급자에게 고성·막말' 논란 일으킨 제천시청 5급 과장 직위해제
- 2대한민국의 중심! 천연물의 허브 제천시!
- 3(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의사단체 진료거부·파업 즉각 중단 촉구
- 4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천시장애인육상연맹 소속 제천시 학생선수들 각 종목 수상 싹쓸이... 메달집게 종합성적 2위 거둬
- 5제천시의회, 市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강화 추진
- 6의림여자중학교 체조부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종합 3위
- 7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개시
- 8의림유치원, 땅이 흔들릴 때 대처방법을 알아요!
- 9제43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훈포장 및 표창장 수여식 개최
- 10세종시의회, 반려동물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현장방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