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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올해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단속과 함께 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환경과장 외 10명을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투기 취약 시간대(17~23시)에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20만원), 차량 등을 통해 몰래 쓰레기 버리는 행위(50만 원), 소각행위(50만원),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100만원) 등이다.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배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5건, 계도 30여건을 진행하는 등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다가구 주택가와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점검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주민 스스로도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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