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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천안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다.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98명, 법인 57개소이며 체납액은 62억 8,000만 원이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방체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개인 6억 6,000만 원이며, 법인 1억 6,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9%(9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6.1%(25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2.9%(20명), 1억 원 이상 체납자 7.1%(11명)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로 보면 50대 33명(33.7%), 40대 24명(24.5%), 60대 23명(23.5%), 70대 이상 12명(12.2%), 30대 이하 6명(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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