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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 기대
예산군은 인허가 민원의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운영해 민원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사무 정식 신청 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관련 법률 규정의 선행 검토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으며,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 수행상 안전성 보장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건축신고(200㎡ 미만) △건축허가(200㎡ 이상∼1000㎡ 미만, 30만㎡ 이상) △공장설립 승인 등 총 19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신청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사전심사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되며, 담당 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청 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 ‘민원365’ 탭 ‘민원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사전심사 청구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해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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