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천안시는 이달 31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연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 2.5%, 1.2%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 방법이 달라졌으며, 단계적 조정을 통해 연도별 공제 폭이 줄어들게 된다.
올해에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4.5%, 2025년 이후에는 2.7%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한번 신청하고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신청된다.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되어 있을지라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으로 납부되지 않는 만큼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시민들이 연납 신청·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상급자에게 고성·막말' 논란 일으킨 제천시청 5급 과장 직위해제
- 2대한민국의 중심! 천연물의 허브 제천시!
- 3(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의사단체 진료거부·파업 즉각 중단 촉구
- 4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천시장애인육상연맹 소속 제천시 학생선수들 각 종목 수상 싹쓸이... 메달집게 종합성적 2위 거둬
- 5가장 중요한 궁합, 입맛 궁합!|[메이드인 충청북도] EP.2 제천 원뜰
- 6제천시의회, 市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강화 추진
- 7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제천시선수단 경기장 격려
- 8의림여자중학교 체조부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종합 3위
- 9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개시
- 10의림유치원, 땅이 흔들릴 때 대처방법을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