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서천군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시행은 명찰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해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33개소 가운데 28개소가 참여하는 이번 제도에 군은 부동산 중개 거래 시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착용토록 하여 부동산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능한 대상만 패용할 수 있으며, 중개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온숙 군 민원지적과장은 “전세 사기 및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상급자에게 고성·막말' 논란 일으킨 제천시청 5급 과장 직위해제
- 2대한민국의 중심! 천연물의 허브 제천시!
- 3(사)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의사단체 진료거부·파업 즉각 중단 촉구
- 4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제천시장애인육상연맹 소속 제천시 학생선수들 각 종목 수상 싹쓸이... 메달집게 종합성적 2위 거둬
- 5가장 중요한 궁합, 입맛 궁합!|[메이드인 충청북도] EP.2 제천 원뜰
- 6제천시의회, 市 사무 위탁 투명․공정성 강화 추진
- 7의림여자중학교 체조부 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종합 3위
- 8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제천시선수단 경기장 격려
- 9제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개시
- 10의림유치원, 땅이 흔들릴 때 대처방법을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