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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최봉수)은 11일 지난 2월 13일경 자신의 집에서 50년 지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틈을 하던 중 격분하여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로 옮긴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피고인을 지난 8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술 마시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체포(지난 2월14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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