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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 및 신규위원 위촉, 아동정책시행계획 등 심의 -
□ 대전시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조치,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ㅇ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찰·교육청 공무원, 아동 분야 전문가 등 연임 및 신규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ㅇ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은 ‘웃음과 상상이 넘치는 대전, 아동과 부모가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 목표, 146개 자체 사업으로 구성됐다.
ㅇ 시는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공정한 성장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는 아동급식 단가 인상(8천원→9천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운영·강화,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신규 지원, 아동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초록펜 특기적성 강사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장우 대전시장은“아동과 부모님들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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