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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단시간 근로(1일 4시간, 최대 6시간)를 희망하는 참여자와 관내 기업을 매칭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 대상 중 근로자는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75세 이하 미취업자이다.
기업은 기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 기업까지 확대되었다.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보험 가입, 하루 1만원의 교통비, 3개월 이상 만근 시 20만원의 근속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 40%) 지원과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성과급 20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확대해 F-2, F-4, F-5, F-6, D-2, D-4 비자 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혜택도 같다.
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에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자와 기업은 일자리경제과(☎043-641-66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단양 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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