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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시장 최원철)는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개월 이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전자신고 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신고를 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안분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의 혜택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1)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문의처 : 세무과 (☏041-840-8341) / 담당자 주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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