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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청주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 산지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후 오는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해야 하고, 경영체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은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사전 변경을 마치고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 했던 자격 요건이 ‘연간 60일 이상 종사’로 완화됐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심사와 각종 의무 이행사항 검토 후 올해 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 지급은 자격요건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임가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금으로 나눠진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ha당 32만원에서 94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소규모임가 직불금의 경우 임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201-231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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