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세장에 특정인 난입 유세 방해 “몸싸움에다 유세차량 난입까지”… 유세 현장 과열 > 뉴스 | 충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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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세장에 특정인 난입 유세 방해 “몸싸움에다 유세차량 난입까지”… 유세 현장 과열

기사입력 2024.04.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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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성명 불상의 남성이 민주당 유세현장에서 유세를 방해하며 이를 막는 유권자들과 몸싸움>

제22대 총선 제천.단양 유세전이 뜨겁게 가열되는 가운데 선거운동 방해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이후 발생한 두 건의 사례 중 한 건은 경찰 수사로, 나머지 한 건은 현장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8일 오후 1시 30분쯤 제천역 광장에서 유세 중 연설을 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 에게 막말을 하며 유세를 방세하고 이를 저지하는 운동원을 향해 욕설과 함께 막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야유를 보냈다.

이 특정인은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해 민주당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 사이 차를 유세차량 앞에 막아서고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였고 차를 다른곳에 주차한 후 유세장으로 걸어온 그는 다시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 동안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유세를 방세하고 이를 저지하는 선거운동원과 거친 몸싸움을 벌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목격자 B씨는 “다른 정당 지지자로 보이는 운동원들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다행이 주변에서 말리면서 부상자는 없었지만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거 유세 방해는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6일 오전 7시40분쯤 청전교차로에서 30대 C씨가 유세차량에 올라가 막말을 하는 등 하고 유세 차량 앞에서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그는 야간 근무자로 선거유세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의 자유방해죄(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보고 C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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