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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구매시 추가 보조금 지원… 농업인‧취약계층도 20% 지원 -
□ 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 대전시는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381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며 도시 소음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ㅇ 대전시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381대 중 일반 267대(80%), 배달용 76대(20%), 우선순위 38대(10%)대 이다.
□ 시는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경형이륜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소형이륜차는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의 경우는 270만 원, 대형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ㅇ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최대 1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배달용 배정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해 76대를 별도 배정했다. 또한, 작년과는 달리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시비도 10%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 일반 경형이륜차의 구매금액이 140만 원이었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154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ㅇ 자격요건 역시 완화되었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ㅇ 신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전자는 6개월 후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올해는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장애인 또는 차상위 이하 게층)이 신청 시 신청 보조금 국비의 20%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약계층 중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 보조금 지급대상은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대전시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하고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042-120),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3),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대전시 누리집(www.daejeon.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재형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 및 도시 소음,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인 전기이륜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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